선행연구 수행지침 제6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행연구 수행을 위한 각 기관 및 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획득전략지원과가. 선행연구 관련 정책 수립나. 선행연구 계획서 작성다.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업무 관련 기관 간 업무 조정ㆍ통제라. 선행연구 결과 보고2.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통합사업관리팀가. 선행연구요구서 작성나. 선행연구계획서 검토다. 선행연구 관련 자료 지원라. 선행연구 실무회의 운영마. 제12조제2항의 결과보고서를 제외한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보고서 검토3. 국기연가. 선행연구 결과물 관리4. 선행연구 수행기관가.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수행계획서 작성나. 선행연구 조사ㆍ분석다. 선행연구 검토위원회 운영라.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결과보고서 작성마. 사전적 연구 수행5. 합참가. 선행연구 관련 자료 협조6. 소요군가. 선행연구 관련 자료 협조나. 운용요구서안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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