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1조 (선행연구 검토위원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선행연구 결과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선행연구 검토위원회는 착수ㆍ중간ㆍ최종 검토회의 등을 통해 제8조제2항 선행연구계획서에 따른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결과를 검토한다. 다만, 선행연구 수행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토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선행연구 검토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공동위원장 : 획득전략지원과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2. 간사 : 선행연구 수행기관의 과제책임자3. 위원 : 통합사업관리팀, 합참, 소요군 및 사업ㆍ비용분석 전문가를 포함한 기술ㆍ사업관리 등 분야별 내ㆍ외부 전문가 6인 이상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거나 사전에 협의한 경우 나머지 위원장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방사청 이외의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착수 검토회의 전에 검토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획득전략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획득전략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토위원회는 검토위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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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선행연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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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