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4조 (선행연구 재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초 선행연구 이후 현저한 소요수정,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획득방안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획득전략지원과장에게 선행연구 재수행을 요구할 수 있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수행이 요구된 과제에 대하여 방사청 이외의 선행연구 수행기관의 수행 능력, 선행연구 재수행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행연구 재수행 여부를 결정한다.
선행연구 재수행 시에는 변경된 내용과 연계하여 선행연구 검토항목을 최소화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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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선행연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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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