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4조 (선행연구 재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초 선행연구 이후 현저한 소요수정,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획득방안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획득전략지원과장에게 선행연구 재수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수행이 요구된 과제에 대하여 방사청 이외의 선행연구 수행기관의 수행 능력, 선행연구 재수행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행연구 재수행 여부를 결정한다.
③선행연구 재수행 시에는 변경된 내용과 연계하여 선행연구 검토항목을 최소화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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