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2.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이하 "사업본부"이라 한다)3.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4.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5.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6.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업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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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선행연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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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