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2조 (선행연구 결과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획득전략지원과장은 선행연구 최종검토회의 이후 선행연구 결과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보고한다.
방사청 이외의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보고가 이루어진 이후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획득전략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방사청이 선행연구 수행기관인 경우에는 획득전략지원과장이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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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선행연구 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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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