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28조 (이화학적동등성시험 판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상품목(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다)의 범위, 시험방법, 판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약품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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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조약과 시험약의 물리ㆍ화학적 성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비교하고 해당 평가 항목이 제품의 품질, 안전성ㆍ유효성에 미치는 영향과 시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하게 설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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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이화학적동등성시험 판정기준) 대조약과 시험약의 물리ㆍ화학적 성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비교하고 해당 평가 항목이 제품의 품질, 안전성ㆍ유효성에 미치는 영향과 시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하게 설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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