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예방순찰대 운영규칙 제10조 (광역예방순찰대장과 행정요원의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광역예방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예방순찰대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이하 "일근근무"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예방순찰대장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시간 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②행정요원은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역예방순찰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요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시간 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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