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예방순찰대 운영규칙 제15조 (장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광역예방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예방순찰대원은 임무 수행 중 경찰봉ㆍ수갑ㆍ전자 충격기 등 경찰장구, 권총 , 가스분사기, 무전기 등을 휴대해야 한다. 다만, 광역예방순찰대장 또는 순찰팀장은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예방순찰대원이 휴대할 장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행정요원과 순찰팀원은 차량의 적정관리를 위해 운행사항 등을 전산화 업무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산화 업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순찰차 점검일지에 수기로 작성할 수 있다.
③순찰용 차량에는 신속한 현장 조치 등을 위해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지정한 장비를 탑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순찰차(순- ) 점검일지
■ 광역예방순찰대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순찰차(순- ) 점검일지 20 . . ( ) 00:00~ . ( ) 00:00 | 20 . . ( ) 00:00~ . ( ) 00:00 | 20 . . ( ) 00:00~ . ( ) 00:00 | 20 . . ( ) 00:00~ . ( ) 00:00 | 날 씨 | 맑음…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광역예방순찰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