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예방순찰대 운영규칙 제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광역예방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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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역예방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임무) 광역예방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범죄 취약지 및 다중운집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거나 치안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를 위한 순찰
2.검문검색을 통한 범법자 검거
3.「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된 범칙금 부과 대상인 기초질서위반행위의 단속
4.중요 범죄 및 재해ㆍ재난 등 관할구역 내 주요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5.간첩, 테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발생 및 선거ㆍ경호 등 범국가적 치안수요에 대한 지원
6.주요 치안수요 발생시 시ㆍ도경찰청 각 부서와 경찰서에 대한 업무지원
7.관할구역 내 범죄취약요소 진단
8.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및 타 기관 등과의 협력 치안 활동
9.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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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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