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예방순찰대 운영규칙 제9조 (행정요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광역예방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행정요원) 행정요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문서의 접수 및 처리
2.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3.각종 현황, 통계, 자료 및 부책의 관리
4.그 밖의 행정업무 및 광역예방순찰대장이 지시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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