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예방순찰대 운영규칙 제18조 (정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광역예방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광역예방순찰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정원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 광역예방순찰대 정원관리 현황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현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광역예방순찰대 결원 충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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