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예방순찰대 운영규칙 제14조 (복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광역예방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예방순찰대장, 광역예방순찰대원 및 행정요원은 근무 중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근무장을 착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예방순찰대장 또는 순찰팀장은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예방순찰대원 또는 행정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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