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예방순찰대 운영규칙 제20조 (실적평가와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광역예방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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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광역예방순찰대의 사기 진작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경찰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실적평가와 포상)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광역예방순찰대의 사기 진작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경찰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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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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