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예방순찰대 운영규칙 제20조 (실적평가와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광역예방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실적평가와 포상)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광역예방순찰대의 사기 진작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경찰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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