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예방순찰대 운영규칙 제8조 (순찰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광역예방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찰팀장은 순찰팀의 사무를 총괄하고, 순찰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순찰팀장은 경감으로 보한다.
③순찰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순찰팀 근무 시작ㆍ종료 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 확인
2.순찰팀원에 대한 일일 근무 지정
3.순찰팀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4.광역예방순찰대장 부재 시 업무 대행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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