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예방순찰대 운영규칙 제16조 (통신망의 구축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광역예방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광역예방순찰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시ㆍ도경찰청과 광역예방순찰대 간 유선ㆍ무선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②광역예방순찰대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통신장비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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