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예방순찰대 운영규칙 제6조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광역예방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은 해당 시ㆍ도경찰청의 광역예방순찰대 운영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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