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예방순찰대 운영규칙 제13조 (일일 근무 지정과 근무 일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광역예방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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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순찰팀장은 월간 기본ㆍ세부 근무 계획을 토대로 순찰팀원의 일일 근무를 지정하고, 일일 근무 내역, 중점 근무 사항 및 근무 중 주요사항 등을 근무일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찰팀장은 월간 기본ㆍ세부 근무 계획을 토대로 순찰팀원의 일일 근무를 지정하고, 일일 근무 내역, 중점 근무 사항 및 근무 중 주요사항 등을 근무일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②순찰팀장은 전산화 업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1항의 근무일지를 작성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산화 업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수기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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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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