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예방순찰대 운영규칙 제11조 (광역예방순찰대원의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광역예방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예방순찰대원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규정된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광역예방순찰대원을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규정된 현업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순찰팀원은 근무 시 일정 구역이나 특정 거점 주변을 순찰하는 등 순찰팀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순찰팀원의 근무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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