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예방순찰대 운영규칙 제7조 (광역예방순찰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광역예방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예방순찰대장은 광역예방순찰대의 사무를 총괄하고, 광역예방순찰대원과 행정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광역예방순찰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③광역예방순찰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관할구역의 치안 수요 분석 및 근무 계획의 수립
2.광역예방순찰대의 시설ㆍ예산 및 장비의 관리
3.범죄예방 관련 주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 치안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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