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예방순찰대 운영규칙 제19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광역예방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 및 광역예방순찰대장은 광역예방순찰대의 직무수행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순찰팀장은 근무시간 중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순찰팀원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상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광역예방순찰대장은 제2항에 따른 상시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④상시교육 시간은 지정학습(「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학습을 말한다)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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