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예방순찰대 운영규칙 제5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광역예방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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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역예방순찰대에 광역예방순찰대장, 광역예방순찰대원(순찰팀장과 순찰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요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예방순찰대에 광역예방순찰대장, 광역예방순찰대원(순찰팀장과 순찰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요원을 둔다.
②광역예방순찰대에 별표 1과 같이 복수의 순찰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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