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예방순찰대 운영규칙 제5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광역예방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예방순찰대에 광역예방순찰대장, 광역예방순찰대원(순찰팀장과 순찰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요원을 둔다.
②광역예방순찰대에 별표 1과 같이 복수의 순찰팀을 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근무일지
■ 광역예방순찰대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근무일지 (갑지) 일자 | 일자 | 일자 | 일자 | 일자 | | | | | | | | 날 씨 | 날 씨 | 날 씨 | 날 씨 | 날 씨 | | | | | | 광역예방순찰대장 | 광역예방순찰대장 | 광역예방순찰대장 | 광역예방순찰대장 | 광역예방순찰대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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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광역예방순찰대 편성
| | | | | | 시·도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 | | | | | | | | | | | 시·도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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