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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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본부장은 자체 안전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매뉴얼 또는 실무편람을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자체 안전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매뉴얼 또는 실무편람을 작성한다.
②주관부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매뉴얼 또는 실무편람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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