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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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 본부 각 국 및 과별로 분담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 본부 각 국 및 과별로 분담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3., 2021.5.4.>
1.대변인
가.재난예방ㆍ대비, 대민지원 활동 등 대국민 홍보
나.언론 보도내용 확인 및 오보 대응
다.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대책본부의 언론대처정책 지원
2.기획조정관
가.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나.재난 및 안전 관련 국회 업무 협조
다.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 수립
라.재난 및 안전 관련부서 정원 확보 협조
3.운영지원과
가.소속공무원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업무처리
나.자체사고수습본부 운영
다.안전점검의 날 실시
라.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마.전기, 화재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바.국가핵심기반ㆍ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및 관리
사.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적용
아.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전문교육 이수 지원
자.비상연락망 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확립
차.재난대비 훈련(민방위 훈련 등)
카.재난안전상황실(평시, 자체사고) 운영
4.예보국
가.안전한국훈련 준비ㆍ시행ㆍ평가
나.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ㆍ집행계획 수립
다.매뉴얼 관리(풍수해 등)
라.기상분야 재난 대응 조직 구성 및 운영
마.기상분야 재난안전상황실 기능수행 및 상황전파 체계 구축
바.호우, 대설, 태풍 등 재난 상황 근무
사.여름철ㆍ겨울철 재난대비 관련 업무(가뭄, 폭염 등)
아.재난관리평가 관련 업무
자.소속기관 재난업무 지도
차.재난대비 훈련(방재기상)
카.재난 관련 부처 회의 참석
타.재난안전상황실(방재기상) 운영
5.관측기반국
가.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나.정보통신 피해 발생 시 긴급통신망 복구 지원
다.재난지역 기상장비 피해 복구 지원
라.재난안전상황실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시스템 관리
6.지진화산국
가.재난대비 훈련(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나.매뉴얼 관리(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다.재난안전상황실(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운영
7.삭제 <2017.3.23.>
②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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