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2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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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본부장은 안전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사고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평상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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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안전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사고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평상시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1.5.4.>
②수습본부장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사고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및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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