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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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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