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습본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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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이 장에서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기상청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이 장에서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기상청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5.4.>
②수습본부의 부본부장은 차장이 되며, 수습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5.4.>
③수습본부의 상황실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수습본부 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21.5.4.>
④수습본부는 필요 시 각 국 및 과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실무반은 총괄반, 상황관리반, 복구대책반, 행정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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