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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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4.>
1.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2.재난상황의 파악보고 및 전파체계 구축
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재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4.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체계도, 관계기관 및 부서 연락처 등 재난상황실 비치 및 필요 시 정비ㆍ관리
5.그 밖의 재난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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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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