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4.>
1.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2.재난상황의 파악보고 및 전파체계 구축
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재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4.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체계도, 관계기관 및 부서 연락처 등 재난상황실 비치 및 필요 시 정비ㆍ관리
5.그 밖의 재난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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