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 (자체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사고수습본부(이하 이 장에서 "수습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5.4.>
1.기상청 소관 시설물 및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화재, 폭발, 붕괴 및 테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기상청 차원의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2.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방재기상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수습본부의 기능을 겸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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