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5조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 유형별 해당 국 및 과에서는 기상청 소관 업무분야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별표 1의 국가재난관리 체계도를 참조하여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5.4.>
②방재기상 업무는 예보국, 방재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는 지진화산국, 국가위기ㆍ안전사고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7.3.23., 2021.5.4.>
③예보국, 지진화산국 및 운영지원과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임무, 근무요령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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