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3조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 담당부서는 주관기관의 「표준매뉴얼」에 따라 기상청 「실무매뉴얼」을 작성하고, 최신의 상태로 개정하여 본부 각 국 및 과,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4., 2025. 3. 27., 2025. 10. 31., 2026.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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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 담당부서는 관련 공무원이 해당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21.5.4.>
③삭제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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