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3., 2021.5.4.>
1.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황보고
2.사고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3.사고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전파
4.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피해자 신원파악ㆍ관리 등 상황관리
5.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6.사고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
7.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
8.자체수습지원단 파견 건의
9.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삭제 <2017.3.23.>
11.삭제 <2017.3.2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고보고
○○○○ 사고 보고 - 년ㆍ월ㆍ일(요일) 시간,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 (사고개요 요약, 2-3줄) □ 사고개요 ○ 출 처 : (접수일시 및 보고기관ㆍ파악매체 등) ○ 일 시 : (년, 월, 일(요일), 시간) ○ 장 소 : (주소(도, 시, 구, 동, 번지), 기관명, 대표자명 등) ○ 피해내용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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