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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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3., 2021.5.4.>

1.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황보고
2.사고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3.사고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전파
4.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피해자 신원파악ㆍ관리 등 상황관리
5.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6.사고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
7.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
8.자체수습지원단 파견 건의
9.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삭제 <2017.3.23.>
11.삭제 <2017.3.2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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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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