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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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보국, 지진화산국 또는 운영지원과에서 재난현황을 파악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회의) 예보국, 지진화산국 또는 운영지원과에서 재난현황을 파악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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