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5조 (재난관리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재난관리, 안전한국훈련 등 중앙재난평가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출장을 수행하는 등 중앙재난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재난평가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재난관리평가) 재난관리, 안전한국훈련 등 중앙재난평가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출장을 수행하는 등 중앙재난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재난평가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5.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