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고의 수습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사고의 수습 관리)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5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업무(예시)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5.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 (예시)
순서 | 조치목록 | 세 부 내 용 1 | 평시 재난 및 안전관리 | - 해빙기, 동절기, 위험기상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재난 취약시설 점검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 재난사고 대비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 -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 실시(민방위 등) 2 | 재난 및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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