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고의 수습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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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5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업무(예시)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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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사고의 수습 관리) 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5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업무(예시)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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