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회의의 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여 미리 방청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회의방청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방 청 신 청 서 | 회 의 방 청 신 청 서 | 회 의 방 청 신 청 서 | 회 의 방 청 신 청 서 | 회 의 방 청 신 청 서 | 회 의 방 청 신 청 서 성 명 | 성 명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주 소 | | | | 소속기관 | 소속기관 | | | | 방청희망 회 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