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언론보도를 위한 녹음 등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시작 전에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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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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