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의사ㆍ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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