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의결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결일은 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14조에 따른 서면결의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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