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의결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결일은 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14조에 따른 서면결의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말한다.
의결일서면결의이루어진위원회합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결일은 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14조에 따른 서면결의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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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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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결일은 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14조에 따른 서면결의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8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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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