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실의 위원회 회의운영을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③간사는 회의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해당과ㆍ팀에 배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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