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안건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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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심의ㆍ의결안건은 법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말한다.
③보고안건은 제2항 이외의 안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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