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안건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심의ㆍ의결안건은 법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말한다.
③보고안건은 제2항 이외의 안건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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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별지 제1호서식] 제00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안번호 | 제 20 - 00 - 000호 | |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 20 . . . | | 심 의 의 결 사 항 공개여부 | ( ) | | 심 의 의 결 사 항 안건제목(예시 : ◌ ◌ ◌ 이사 추천에 관한 건) 제 출 자 | 제출일자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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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고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제00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고일자 | 20 . . . | | 보 고 사 항 공개여부 | | | 보 고 사 항 보고제목(예시 : ○○○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작성과 | 작성일자 | 20 . . . 안건제목 <20 .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고사항 : 작성과> 1. 추진배경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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