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회의록 등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록과 속기록은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발언위원이 자구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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