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서면결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ㆍ반복적 안건이나 경미한 안건으로서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2.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서면결의 안건은 위원장이 서면결의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한다. 다만, 위원이 서면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서면 심의ㆍ의결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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