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회의록 등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록과 속기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록 등의 공개회의록과속기록위원회비공개공익상통해다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의록과 속기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회의록과 속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회의록과 속기록의 제출시기ㆍ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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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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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록과 속기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8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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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