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회의록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록과 속기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③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회의록과 속기록 제출을 의결할 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회의록과 속기록의 제출시기ㆍ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