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상임위원인 자
2.위촉일이 가장 먼저인 자
3.위촉일이 같은 경우 가장 연장자인 자
③위원장은 위원회 사무 처리에 관하여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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