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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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안건 과ㆍ팀장은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어 그 심의ㆍ의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심의ㆍ의결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안건 과ㆍ팀장은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어 그 심의ㆍ의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심의ㆍ의결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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