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안건 과ㆍ팀장은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어 그 심의ㆍ의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심의ㆍ의결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등심의ㆍ의결서심의ㆍ의결이제5호서식심의ㆍ의결날인하거나과ㆍ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당 안건 과ㆍ팀장은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어 그 심의ㆍ의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심의ㆍ의결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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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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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안건 과ㆍ팀장은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어 그 심의ㆍ의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심의ㆍ의결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8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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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