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회의록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록은 회의 차수별로 분류하여 영구 보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의결일제17조 · 회의록 등의 작성제18조 · 회의록 등의 정정제19조 · 회의록 등의 확인 등제20조 · 회의록 등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회의록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수당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