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회의록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
2.회의장소
3.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회의사항
5.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속기록을 근거로 위원회 회의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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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속기록
[별지 제6호서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00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 . 00. 00.(수) 00:00 □ 장 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층 전체회의장 □ 참석위원 : ○○○ 위 원 장 ○○○ 부위원장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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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7호서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차 회의록 1. 회의일시 : 2. 장 소 : 3. 참석위원 : 4. 불참위원 :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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