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회의록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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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
2.회의장소
3.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회의사항
5.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속기록을 근거로 위원회 회의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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