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회의록 등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발언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1.법조문ㆍ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2.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3.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4.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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