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회의록 등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발언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발언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1.법조문ㆍ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2.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3.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4.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