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의2조 (서면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보고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1항 이외에 서면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서면결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서면보고제14의2조아니하거나보고안건서면결의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보고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1항 이외에 서면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서면결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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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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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보고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1항 이외에 서면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서면결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8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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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