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서면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보고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에 서면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서면결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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