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위원회 안건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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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제7조제2항의 심의ㆍ의결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7조제2항의 심의ㆍ의결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원안의결 : 상정안건을 수정 없이 원안으로 의결하는 경우
2.수정의결 : 상정안건의 일부 내용을 회의 중에 직접 수정한 후 의결하는 경우
3.조정 후 의결 : 안건을 상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위원들의 심의의견에 대하여 추가 검토하여 안건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하는 경우
4.재상정 : 안건 내용에 대해 위원간의 이견이 크고 쟁점이 쉽게 조정되지 못하여 추가적 검토와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경우 표결을 통해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표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에 따라 "조정 후 의결"된 안건의 경우 사무처는 해당 안건을 상정한 기관의 장에게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조속히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건을 상정한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한 안건(미반영시 그 사유)을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간사는 제3항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보완하여 제출한 안건을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 확정 또는 재상정 등 안건의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⑤제4항에 따라 최종 확정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간사는 그 결과를 위원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위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상정"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등에 추가적인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심의ㆍ의결사항의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위원장이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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